|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소득없음 |
| 사고일시 | 2010.9.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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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전치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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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모름. 가해자과실 약 90%예상 |
| 사망 |
| 내용 |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아버지가 보행자교통사고(중과실아님)를 당하셨는데 대퇴부에금이간 부상으로 전치4주에 통원치료 몇달하시랍니다 나이: 66세 직업및 소득: 무직, 소득없음 아직 보험사 직원이 뭐라 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통원치료시 8000원 이것이 보상의 전부입니까?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너무 억울하네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도시근로자소득 그런것도 못받고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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