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세금 신고는 안되어 있고 수년간 자영업에 종사하여 왔습니ㅏㄷ. 그리고 경로 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으로 다소 수입이 있음 |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교통사고 당시 허리 통증으로 입원확인 결과 3개의 허리뼈가 골절되어 2회 수술 그리고 3개월간 입원 가료 중 사망 하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100% 과실을 인정하였음 다만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음 |
| 사망 |
| 내용 | 1. 사망 확인원에는 주 사망원인으로 폐부종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고 란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고 도 명시 되어 있다. 4. 사고전 허리 수술과 치료를 했던 사례가 있어 교통사고 가 주 원인 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사측 병원과 부친이 진료 받았던 병원 여러 곳을 모두 조사 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