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2010.08.0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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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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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수사중에 있음 |
| 사망 |
| 내용 | 현재 수사중에 있고 학생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비급여 본일 부담금을(약제비) 교통비 등을 보험사에 요청을 후 합의 전에 받아도 되는 지요? 영수증 보관등도 힘이 들고 해서 발생시 마다 부분적으로 요청을 해서 보험사로 부터 돈을 지급 받고 싶은데 향후에 보험사과 최종 합의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병원에서 발생된 비급여/일당/주차비/개호비/병원에서 구입한 환자물품/구급차사용료 등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월별로 바로 계산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님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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