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00만원 |
| 사고일시 | 2010 10 16 21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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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원은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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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20% |
| 사망 |
| 내용 | 편도3차로중 저는2차로에서 직진하고 가해차량은3차로에서 2차로차선 변경하다가 난사고 제차는 조수석 둿핸다 타이어 힐 둿밤바 가해차량은 조수석 앞밤바모서리부근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8대2라고 하는데 제가 전방주시태만도아니고 방어운전을 할수도 없었는데도 제가20%과실을 책임저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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