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지** |
| 성별 | |
| 생년월일 | 7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500만원-자영업자 |
| 사고일시 | 2010년 10월2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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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아직 입원보류중/외상이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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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 20%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주택가 불법주정차을 해놓고 피해자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우측 휀다및 앞 범퍼와 라이트 가 파손되었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8대2 정도의 과실을 말하는데 가해차량은 운행중도 아니었고, 정지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가격한건데 피해자 과실이 20% 가 되는건지.. 아무래도 억울한듯... 그렇게되면 사고로 인해서 차량가격도 떨어지고 수리비용도 피해자가 20%나 물어야 되니까 매우 억울합니다.. 차량이 외제차라서 고가의 수리비가 나올텐데요.... 가해자 과실이 100%로라고 해도 추후 차량가격이 떨어지는걸 감안해야 하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건지...경황이 없고 외상이 없어서 아직 보류중입니다...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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