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1억 (세전 8천만원) |
| 사고일시 | 2010.11.6 토. 오전 9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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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서 목뼈의 염자, 뇌진탕 두통 및 경부 운동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진단 인지됨 진단일로 부터 2주간 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향후 상병상태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할수 있음) 소견서 전정기능 장애 이명 (귀울림) 외상에 의한 상기병명으로 약 4~6주 정도 치료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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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잘못 피해자 0% |
| 사망 |
| 내용 | 골프 라운딩 중 뒷플레이어가 친 공에 왼쪽 머리부분을 강타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경)하여 11월 8일 검사결과 목뼈의 염좌 및 뇌진탕 진단을 받고 , 추후 귀울림과 전정기능의 이상으로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경 이비인후과 진단결과 전정기능 장애, 귀울림(이명) 외상에 의한 상기병명으로 약 4~6주정도 치료 진단을 받음.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피해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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