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
| 생년월일 | 6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0.11.14.AM:03 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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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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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목동오거리에서 횡단보도 다건너간끝부분3~4걸음걸이전 횡단보도 좌측3~4미터옆에서 택시에게 사고당함.택시내블랙박스에는 진입녹색신호였으나,피해자의 사고후 기억에는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중이었을때 진입해서 건너는중적색불로바뀌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못함.경찰서에서는 택시내진입신호만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적색불일때 진입으로 단정해버립니다.이럴경우 신호진입시간여부판독의 예와,횡단보도좌측3~4미터에위치한경우 황단보도위치에해당하는 보호를받을수없는지의여부가 궁금합니다.이럴경우민,형사상의처리는 어떻게진행되는지도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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