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0 |
| 사고일시 | 1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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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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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만약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중앙선넘어온게 아무런 법적 조취가 없다면 민사뿐이 없는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햇을경우 상대방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해도 배상을 못해준다 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것인지요 ? 민사로 가게되면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면 가해자 아들 자식에게 그 책임이 넘겨지는것인지오 ?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민사로했는데도 돈 못주겠다 난 그냥 법적 처벌을 받겟다 하면 그럴경우 어덯게 되는것인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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