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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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6000만원 |
| 사고일시 | 2010년 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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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 우측 하지 근위부 골절 2. 우측 하지 비골 견열 골절/6주후 수술부위 염증으로- <염증재거> 재 수술 수술/2번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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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유 30 70 |
| 사망 |
| 내용 | 현재 입원중이며 2차 수술<10월 27일>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포함 합의를 수임하려 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쪽과 손해사정인 쪽의 합의금 계산 방식과 금액이 많이 다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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