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정도 정확한건 모르고있어요 |
| 사고일시 | 201011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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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교통사고날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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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 몰라요 |
| 사망 |
| 내용 | A(자가용운전자 한국인,보험회사:하나보험,가입내용:종합보험) ,B(중국연변조선족32세 미혼)C(조선족 교포) 토요일오후세명이서 술마시고 놀다가 C는 졸려서 다른방에서 잠 자고 음주상태서 A운전하고 B조수석탑승하고 기숙사가는 도로에서 주차된 덤프트럭뒤부분을 충격해서 A 는 지금 중환상태 B는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B:일실손해를 외국인체류기간동안을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한다면 합당한가요? 지금 외국인이 체류를 한회사에 취직해서 자격을 H2비자에서 F4변경후2년 근무하면F5영주권취득가능하다면 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해주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을 소송해서 몇년이라도 추가해서 한국노임을 받앗으면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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