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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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8-****-**** |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 사고일시 | 2009년9월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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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후유장해진단서상 : 맥브라이드노동능력 상실표 뇌IX-B-1 12% *진단명: 좌측전두골골절/뇌연화증소견/중등도의이상뇌파소견/얼굴뼈골절 *어머니 합의근거서류(2009,09,04일입원하여 10월6일퇴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 향후 치료비추정서상 : 2천만원 - 자기부담치료비 및 통원시교통비 : 7백만원 - 후유장해진단서(상실수익액 + 위자료): IX-B-1 12%(맥계수) - 휴업손해(전업주부) : ? *보험사 제안내용 [치료관계비]총2930만원 * 20% ==>590만원 1)기지급치료비 : 930만원(병원으로 지급) 2)예상치료비 : 100만원(병원으로 지급할 치료비) 3)향후 외과치료비 : 1900만원 [손해배상금]총216만원 * 80% ==> 170만원 1)위자료 : 50만원 2)휴업손해 : 166만원(140만원 * 0.8/30*44일) [향후외과치료비] ==> 1900만원 * [치료관계비]가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므로, [향후외과치료비] 로 책정하여 최종 1900만원 이라고 합니다. * 다시 협의하여 1900만원 + 400만원(환자 부담금액) ==> 최종적으로 23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당한지 검증부탁드리며, 피해보상관련하여 의뢰를 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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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피행자과실:20%(과실도표442) |
| 사망 |
| 내용 | 1:42자동저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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