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민사합의

by 이창하 posted Dec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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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5
연락처 010-5396-6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2001.08.28부터 사망시까지 간이과세자
사고일시 2010.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3,000,000정도 제시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증뇌손상으로즉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차량2대추월중 반대차선 노견정지자 충격사망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주장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피해자측에서 위자료80,000천원 장례비5,000천원 상실수익액128,000천원 합계213,000천원중
210,000천원을 요구하였음.
(상실수익액산출:2009고용형태조사표p180 의 56번 음식점및 주점업을기준으로하였음)
2.소송이나 전문교통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각종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