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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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통사고 가났는데 여러부위를 다쳤는데 한부위만 장해진단서가 나왔습니다. 1.이럴 경우에 장해진단서에 해당하는 항목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2.보험사 약관에 보면 부상도 급수에 따라서 보상해주던데 부상+장해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보험사약관기준) 3.형사합의(중앙선침범)를 작년에 보고 내년 초에 병원 진료가 끝나는데 홈페이지 글을 읽으니 형사합의금은 보상에서 공제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채권양도를 하면 가능한가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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