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유아교재 관리 및 배본 |
| 사고일시 | 2010 1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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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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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먼저 저는 사망인의 처남입니다. 2010년 12월 1일에 매형이 운전하고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강으로 추락했고 익사를 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다음날 자동차를 조사하던중 배본 종이 뒷면 미안하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잊어달라는 내용의 글이 발견됨. -(2010 / 2 , 2010 /10)에 신경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의적 과실이 명백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 경찰조사과정에서 분명히 이 점들을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고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고의적 과실없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일축시킨 내용을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결과가 자살이다 아니면 자살로 추정된다고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단순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고의적 사고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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