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00000 |
| 사고일시 | 2010.12.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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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인사사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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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7:3 제가 7과실로 가해자 |
| 사망 |
| 내용 | 제가 운전중에 차선변경을하다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을 하던중이라 과실이 제가 7 버스가 3 나왔는데요 차를 산지 1달이 조금 넘은 신차이고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차 차량금액이 2800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버스 수리비가 약 140만원 정도 나왔고 제 차 수리비는 650만원이 나왔 습니다 거의 차량가격의 23%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 미만의 신차의경우 수리비가 15%가 넘으면 신차로 교환이나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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