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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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내용> 양측 상하 치골질 골절 양측 천골익 골절 우측 장골 골절 우측 제2,3 중족골 골절 우측 제1 족지 근위부 골절 초진 진단서에는 8주 나왔습니다. <수술유무>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기간>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동통 및 보행장해 소견으로 향후 4주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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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새벽 5시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등일때 횡단하다가 택시에 부딪히셨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12월 4일에 퇴원하셨는데 아직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과 통화했을 때는 합의금이 거의 없을거라고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그리고 2주동안 간병인을 썼고 두달동안 보호자가 간병했는데 간병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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