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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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진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2932-8652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S대학교 수시선발 합격상태)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0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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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성 경막하 출혈,외상성 뇌출혈,두개골 골절,두피열상(24주간치료요함) /3차수술완료 및 4차수술(두개골봉합) 1월13일예정 /오늘(1월11일)까지 3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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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가 의식없어 가해자 위주의 수사진행중이며 피해자 의식이 깨어나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함 |
사망 |
내용 | 피해자가 본인 학교 정문앞 4차선(편도2차)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중 24톤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우측머리 등을 친 대인교통사고로서 현재 피해자는 의식소실상태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 가해자 및 1명의 목격자는 본 피해자가 횡단보도상 교통신호등이 빨간불이었을 때 보행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보호자(저)는 사고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상 이미 피해자기준 좌측주행 2차선 및 중앙차선을 지난 우측주행 1차선에서 피해자의 우측머리 등을 치었으므로 정황상 횡단보도상 교통신호등이 파란불임을 주장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수사진행상 저희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리고 향후 가해자와 보험사측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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