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제가 11월1일날 피자배달하는중 승용차가 중앙선을침범하여 교통사고가났습니다 10대중과실이라구하더군요. 100%로상대방잘못이구요 |
| 사고일시 | 2010-1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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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은 24(6개월)주나왓습니다. 연골판 수술 11월 8일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11월 17일 입원은11월 1일 부터 12월 10일까지 종합병원입원 12월10일부터 개인병원(정형외과)로 옮긴후치료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계속 통원치료를받구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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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합의는지않구 통원치료중입니다. |
| 사망 |
| 내용 | 장애인 판급이 가능한지궁금하며 보험회사에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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