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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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봉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2793-4346 |
직업 및 소득 | 본인 월급여 약 280만원 집사람 알바 일 5만원,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1,0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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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인 80만원 ( 총 160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입원기간 1/17 ~ 1/29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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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 : 30% |
사망 |
내용 | 1월 17일 12시40분경 무신호등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에 충돌되어 운전자측 문이 찌그러지고 동승하였던 집사람과 운전자 본인은 차량 정비소에 정비의뢰후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충돌시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대물보험으로 하여 차량은 처리 하였읍니다 저희 부부가 입원후 입원한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접수가 안되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1월24일 대인접수하였읍니다 병원에서의 초진은 2주 받았읍니다 1월 25일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와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읍니다 병원등에 관련하여서는 합의보는순간 종결하는조건이며 통원치료등은 없는것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80만원씩하여 160만원이며 집사람의경우 전업주부로 법정금 일/ 4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휴가처리부분은 휴가금액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2011년도 휴가는 없어졌어요 휴가금은 일당의 150% 지급인데요 그 금액에대한 80%인가요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등은 전혀 이야기 없었는데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가해자가 원망스럽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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