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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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으로 세전 450만원(월) |
| 사고일시 | 2010. 11월 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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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 : 흉추 12번 방출성 압박골절(초진 14주) 수술 : 흉추 10, 11, 12, 요추 1번 핀 고정술 (수술일 : 2010. 11월 10일) 입원기간 : 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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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 인정사항 - 가해자 : 피해자=100:0 |
| 사망 |
| 내용 | 고속도로 정체로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신고 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1. 장애율을 얼마나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올해부터 장해율이 바뀐다고 하던데...) 2. 합의금은 어느정도 금액이면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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