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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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727-6735 |
직업 및 소득 | 2009년 연봉 4100만원 2010년 연봉 4400만원 평범한 직장인(원천징수가능) |
사고일시 | 2010.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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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진단명 : 뇌진탕, 경/요추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각 2부위) 수술 무, 입원 무,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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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후방추돌) |
사망 |
내용 | 작년 1월경 택시타고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사100%과실) 8~9월경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기여도 50%, 한시3년) 작년 10월경부터 합의 진행하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제출한 금액은 1500만원선이고, 회신으로 온 금액은 400~500선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회신문이 와서 당황스러웠고, 장해를 인정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연락도 없고 성의도 안보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했더니, 지금은 600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있을지.. 이곳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임료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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