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자동차 사고 후 경추가 신경을 압박하여 불완전 마비가 왔는데 1년정도 치료 후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준으로 상실소득액에서 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개호비용도 계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2.보험사기준에서 개호 인정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간다면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개호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나요?
4.현재 매월 200만원을 주고 전문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1년동안) 이금액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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