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2005년 3월 2일사고 후미 충돌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재를 신청하여 6급(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을 받았습니다(등급결정일 2006년 10월)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자료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있다고 하는데 시효가 끝난것인가요??(시효기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 요합니다. 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일 경우 장애가 얼마나 남나요? 보험회사에 받을 수있는것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부분 뿐 인가요? 소득에 대해서도 차익이 있다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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