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8주 보험사 적적합의금 적정한가요?

by 김남곤 posted Feb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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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107-5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월 평균 330만원 3월 진급시 월50만원 인상
사고일시 2010년 12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18주 /

대퇴부 간부골절 핀고정술 /

현재까지 9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일전에 가해자 공판기일 관련해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형사합의는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민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 12월17일 사고(가해자 음주운전)로 저는 전치18주(대퇴부 간부골절 핀고정술)를 받고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보험사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예정입니다.

올해 나이는 33세, 사무직이며, 월평균소득(세전) 330만원정도입니다. 3월 진급예정으로 급여가 월 50만원정도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대략 1천만원정도입니다. -.- 정말황당하더군요....

막말로 2~3주 나이롱환자도 200만원은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어째뜬...

야간에 차도로 내려와 택시잡는행위로 인해 저의 과실이 20%라고 하며(CCTV에 저의 모습이 찍히진 않았으나, 차량 이동경로를 통해 추정한것임), 현재까지 병원비(향후 핀제거비용 약 500만원 포함) 1500만원 정도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근거는 대략 이렇습니다.

위자료                                                                          200만원
향후치료비                                                                  300만원
상실수익액(장애율 10% / 한시장애 2년 적용)      500만원
휴업손해금                                                                         없음.(현재 병가중이나 회사에서 급여 전액지급)

이렇게 해서 약 1천만원이며, 향후 핀제거 수술비용은 별도로 하기로했습니다.

위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며, 만약 소송시 실익이 있는 사건인가요? 저는 현재 신혼이며(3개월째), 사고로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며, 교육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현 현재 허벅지 근육이 굳어..무릎 굽히는 각도가 90도~100도 정도밖에 안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