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정년퇴임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며 , 공사장 잡부로 노동하며 셍활하고 있음( 일용잡부 임금은 일정하지 않음) |
| 사고일시 | 2010년 5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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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꺄지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내용 - 허리 긴장 및 염좌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연골 파열 초진 7주 수술함 입원기간 : 90일 하고 현재도 통근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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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등없는 휭단보도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 과실 10% |
| 사망 |
| 내용 | 1. 공무원 퇴직후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입원기간중 일실수입의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수술부위에 동요가 있는바 장애가 얼바나 나올까요 3. 보상협의가 안되면 사정인이나 변호사선임등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4. 예상보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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