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3학년 재학 |
| 사고일시 | 2010.10.11일 19시35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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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9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70:30 |
| 사망 |
| 내용 | 피해자는 2010년 10월11일 저녁 19시35분경 편도3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로 부터 22m정도 떨어진 곳을 무당횡단하다가 과속차량(녹색신호)에 의해 사고 후 응급치료중 사망하였습니다(치료비 518만원). 위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과실 30%를 적용하고 특인처리로 1억9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기에 과실율이나 합의금액이 적절한지 소송으로 가면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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