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
| 사고일시 | 3월 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85% 피해자 15% |
| 사망 |
| 내용 | 3월 8일 저녁10시경 편도2차선도로 가장자리에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주정차후 볼일보는사이 오토바이뒤에 주차되어있던 가해차량이 본선으로 진입도중 오토바이를가격하여 넘어지는사고로 대인건은 없고 대물건만 진행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대측보험회사에서는 불법주차과실15%를 주장하는데 가해차량역시 불법주차되어있던 상태에서 본선진입시도중 사고가발생했는데 제과실이 좀과하게많다는느낌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