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소득약300만원 서울 장안평에서 카인터리어 운영 사업자 있음 약10년운영 원천증수발급 할수있음 |
| 사고일시 | 2009년3월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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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하자고 하면서 적극성은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외상성경막하출혈수수을 서울 여의도 카토릭대학병원에서 2009년5월 12일 하였으며 장애인1급뇌병변(국가장애인증)발급 받았으며 2009년5월12일부터 입원하였으며 2011년3월26일 현 입원상태임 개인돈으로 현 간병비약4000만원지급 한상태임) 보험사에서는 합의 하자고 하면서 보험금을 우리보고 제시하라고 함 (보험회사에서 간호원과 함께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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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중앙선이 없는교차로에서 면허증이 있고 안전모착용 사거리끝지점에서 갤러퍼차량이 일방적으로 오토바이후면 옆을 추돌하여 약3m 정도부양 하여 피해자가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함 |
| 사망 |
| 내용 | 질문에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변호사님을 선정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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