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배달사원이며 소득은 불규칙하고 평균 일13만원정도입니다 |
| 사고일시 | 2011-4-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현제 입원상태이며 2주입원하나다구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진료를 받고잇는중이고 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한상태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등록량으로(오토바이)배달도중 횡단보도를지나 신호위반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피하려다 넘여져서 오토바이에깔려잇는상태에서 보행자가 와서 오토바이를 일으켜새운느 과정에서 허리를 다쳣습니다..증인도 잇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저는 그냥 피할려구 하다가 넘어졋을뿐 전혀 보행자와 접촉한사실이업는 상태이고 100만원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상황입니다...증인도잇고요 사고처리를 하게되면 저는 무등록 벌금 50만원정도 +괘태료는 물어야됩니다 어떻케해야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