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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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문** |
| 성별 | |
| 생년월일 | 5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펜션 운영(타인명의), 시골 농업 |
| 사고일시 | 2010. 8초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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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차 다리골절(8주), 회전근개파열 수술(10주) 입원기간 77일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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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
| 사망 |
| 내용 |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헬멧 착용, 면허증 있음) 도로(지방도)에서 직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도.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과실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를 공제한다고 함(이해 되지 않음) 최초 다리 골절도 8주 진단으로 입원 중 팔을 들어올릴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여촬영한결과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재차 수술(10주 진단 후 경과(추가 진단))한 뒤 계속하여 작은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제시받았는데 위자료 50만원, 휴업손해 77일(도시근로잔 노임단가 306만원, 보험사에서 장애 판단의뢰 결과 한시(3년)20%의 후유장애로 188만원으로 10%공제후 약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하지 않는금액으로 사료되오니 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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