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 2백 5십만원 회사원 사무실(인사·노무·총무) 사무경력 15년 |
| 사고일시 | 2010년 05월 15일 AM07: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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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백9십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측 슬관절 압궤 손상 및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초진2주 추가2주 치아 파절 3개 손상 4개 1년 1개월 통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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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 피해자 10% |
| 사망 |
| 내용 | 사고 일시 : 2010년 05월 15일토요일 오전07:07 사고 내용 : 상기 일시에 일반도로( 빨간색으로 자전거 전용표시 )에 주행하여 출근중에 개인택시가 정차하여 뒤자석문이 열리면서 부디쳐 넘머진 사고. 사고 치료중 비용으로 사용 금액 앞니 인플란트 비용 2백1십만원 + 교통비 4십만원 + 치아 치료중 식대 3십만원등 소요 위 제시한 금액은 특임을 포함한 금액. 제가 사용비용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임금 일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어는정도 금액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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