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굼**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만 |
| 사고일시 | 2011.5.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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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어깨인대파열,뼈부러짐. 수술후 2주 입원 받았으나 일때문에 일주만 입원 통원치료 6주 해야함. 진단은 8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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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진행중 |
| 사망 |
| 내용 |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서로 달라서 경찰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하자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100% 받는다고 치면 얼마로 합의를 봐야 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는 준다고 했고,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요. 휴업손실에 대한것은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것은 얼마나 받으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차수리비로 140만원, 동승자 130만원(2주진단) 나왔고, 운전자는 일단 치료비로 130만원(2주진단) 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한다고 하고요. 너무 과하다 싶은데 합의금도 또 줘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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