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830,000원(세전) |
| 사고일시 | 2011년 6월 5일 06시45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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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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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모름 |
| 사망 |
| 내용 | 분당수서간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차량의 속도는 스키드마크된 것으로는 87.84km이라합니다. 일요일이라 차량도 별로 없고해서 편도 3차로이며 중앙화단있는곳에서 건너시다 1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신 것입니다. 1. 피해자 과실 % ? 2. 가해자과실 % ? 3. 현재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데 구속여부??? 4. 합의금절차나 보험사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않되지만 처음이라 혼란스러워 글띄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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