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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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태기 |
성별 | |
생년월일 | 85-00-04 |
연락처 | 010-8181-5461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 |
사고일시 | 08.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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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안면골 다발성 골절 -우쇄골 분쇄골절 -우슬관절내 돼퇴 경골골절 -내측부 인데 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수술및 10주간가료요함,후 재입원 08년9월,(15일간) 쇄골 및 사지 체내고정용 금속 제거함 입원;08년1월 및 통원 물리치료 2010년 8월까지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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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15% |
사망 |
내용 | 피해자;2008,1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영업용 택시에의해 추돌 쿵하며 2차도로 갓길에 내동그라졌으며, 치료후 후유 장애 진단서 -우슬관절내대퇴.경골골절 -내측부 인대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우슬관절 전후 이완증 4미리 -관절강직 우슬관절 iv-1의3분의1 (29%) 옥외노동10% 영구장애임 성형외과 부분 진단서 -코부위 열상 -우측 관골 및 안와골 골절으로 - 08년1월 이중 봉합술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조뼈 삽입술후 약8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함, 진단으로 판명되었는데 , 가해자측 전국 택시 공제 조합보험에서(자체 의료심사) 피해자 보지않고 서류및 MRI,CT 심사결과;장애어없습으로 나왔다고 하며, 1000만원에 모든것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대로합의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빠른답변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참고사항- 향후 치료비 추정서 -안면부 반흔 4센치 -우측 어깨부위 반흔 7센치 -우측 무릎부위 반흔 5센치, (성형술2회) 합계; 3.077.300원 이 나왔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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