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고전 간이 과세자로 인삼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신고 금액이 잘 기억 나지 않습니다. |
| 사고일시 | 2009. 3. 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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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7주 입원 6개월 통원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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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인 제가 30%의 과실이 있다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건너다 사고남. |
| 사망 |
| 내용 | 2009년 교통사고로 음주차량에 치어, 미만성 축삭 손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2010년 4월 소송을 시작하여 1차 신체감정 영구장해 33% 그러나 보험사측의 재감정 요구로, 2011년 5월 2차 신체감정 한시장해 4년 31%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한시장해로 나왔는데, 4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다시 소송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소송을 다시 하게되면 저의 장해를 입증할 자료가 어려울 거라 얘기들 하시는데 그럴까요? 난감합니다. 3차 신체감정을 신청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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