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진** |
| 성별 | |
| 생년월일 | 77**-**-**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6200만원 |
| 사고일시 | 11.08.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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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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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받든 받지 못했든,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입원 치료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입원/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배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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