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건 관련 소송이익

by 김준호 posted Aug 24,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준호
성별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332-7688
직업 및 소득 2007년부터 태권도체육관 운영 (소득신고는 세금을 적게내려고 년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됨)
사고일시 2011. 6. 21. 2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2,655,918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택시공제) 과실인정 비율 : 피해자 과실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질문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동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남기는 바입니다.

사고일시 : 2011. 6. 21.24시경

사고내용
1#차량이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약 57칼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사망한 사고임.

※ 블랙박스 영상확인결과 가해자가 충격직전까지 차량속력을 줄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현재 검찰수사중 (불구속)

 형사합의여부 : 미합의(가해자 합의의지 없음)_검찰청 진정서 제출한 상태임

보험사(택시공제) 합의제시 금액 : 약관상 산출내역 62,655,918원 ....> 소송비용 등 추가산출하면 약9천만원 가량 지급 가능하다고 함
 
질문사항
1. 소송제기하였을시 피해자의 과실비율 몇 퍼센트 가량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예상 판결금액은 어느정도 될 수 있는지, 소송이익
3.  가해자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형사처벌 수위 (만약 가해자가 공탁시 공탁금회수통지예정)
4. 기타 소송비용 및 기간 (소송과정에서 유족측의 법원출석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