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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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알바수입 월100만원 |
| 사고일시 | 2011.07.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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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시 14주 진단 약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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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 무시 가해차랑도 정지 신호 무시 |
| 사망 |
| 내용 | 사고처리할 경우 개인택시 기사의 벌점 및 벌금를 감안하여 사고처리를 안하고 묵시적으로 택시기사와 금전적 합의를 하고나면 차후 택시 기사가 든 개인택시 공제 조합과 보상금 관련 합의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고 처리후 형사 합의시에 주당 보통 60~80만원정도이지만 저는 사고 처리하지 않고 합의하려는데 얼마쯤 받아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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