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1.10.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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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3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휘반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 100%(보험회사,가해자인정) |
| 사망 |
| 내용 | 10월1일 새벽 시간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차가 운전석을 박아 충겨이 좀 큰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 하여 보험 사고 접수 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사고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호위반은 형사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치 2-3주 나온 경우도 가능 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얼마가 적당선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진단서 당장 받아서 하면 되나요? 아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방문 오면 그때 해도 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상대방은 사고 후 미안하단 연락 한통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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