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4,000만원 |
| 사고일시 | 2011.10.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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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염좌(2주), 수술 안했음, 입원안했음 (10. 6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10. 7 정형외과에서 일반으로 검사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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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보험회사는 그쪽 과실이라하고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9:1이라 하더군요. |
| 사망 |
| 내용 | 네거리에서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하려다 차량과 2차선에서 유턴하려고 1차선에 진입한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유턴하던 차량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유턴차량)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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