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57**-**-**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7천만원(공제후) 중학교 교감(교장연수 1차 종료후 2차 대기중) |
| 사고일시 | 2011.6.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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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 7천만원 장례비 3백만원 소득손실 3억 2천만원 생게비율 33.33% 과실율 1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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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합의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과실에 대해 법원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는 10%의 과실율을 적용 |
| 사망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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