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오토바이사고

by 최혜숙 posted Oct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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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혜숙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8557-2902
직업 및 소득 동부화재
사고일시 199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 8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사고로인해 동네동생은 전치 3주가 나왔고
울 큰오빠는 뇌를 다쳐 7일동안 혼수상태였고
다리부상으로 인해 3년동안 병원신세를 져야만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빠는 오토바이를 삿고 그오토바이를 팔았던 분이 동부화재보험을 넣었는지 경찰교통계에서 찾아와 울어머니에게
오토바이를 삿다고말하지말고 빌렸다고 말하고 이모집을 가는중이였다고 말하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그렇게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네동생이 합의도 받지않은채
밤에 가족들하고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그동생분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빌린돈이많아 야밤도주를 하였다고 동네분들이 글더라구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두번정도 날라왔고 합의를했냐 안했냐 이래서
야밤도주했다 연락할방법이없다..이래저래해서
2년 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이래저래 해서 취소가되었습니다
그후 14년이 흐른후 단한번도 고소장.압류장.날라온적이 없었는데
몇일전
그동네동생이 아닌 동부화재 보험에서 원금 4천8백이라는 거금을
달라고 통지서와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울가족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가 무얼잘못했나요..
왜 미리통보를 해주지않았는지 동부화재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갚아줘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4년 전일입니다 울 큰오빠가 새벽에 술을 먹고 동네동생한명이 집까지 태워달라길래 하는수없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는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울오빠는 다리밑으로 떨어졌고 그동네동생은 다행이도 옆길 풀많은쪽에 떨어졌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