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아버님:농업 어머님:농업 |
| 사고일시 | 2011..10.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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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 각각6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아버님:2주 어머님: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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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버님이 접촉하면서 경운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여 과실을 4로 주장함 |
| 사망 |
| 내용 | 답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비율이 6:4로 나오면 6가해자4피해자입니다. 병원 치료비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보험사측에서 모두 부담하는지요. 가해자 운전자는 아무 이상 없으며.차 타이어만 파손 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 입원후 퇴원 하면 병원비가100만원 나오면 저희가 40만원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대물 경운기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저희 경운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치료을 더 받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 때문에 고민 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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