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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열리는 택시 뒷문에 부딪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다치고, 자전거 파손되고, 입고 있던 등산자켓도 헤졌습니다.택시 기사가 승객을 도로한가운데서 내리게한게 잘못이라고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약관을 근거로 대물배상 중에 손상된 의류에 대해서는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소송을 통해서는 택시공제조합에 의류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는 대신 의류비손해배상을 제외한 합의를 먼저 하고, 택시 회사나 택시운전기사에게 의류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중 누구에게 배상요구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