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노후 소일거리로 농사조금 하시고 있었음니다. |
| 사고일시 | 2011년10월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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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3일10시경 아파트 건너편도로변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게시다 16톤 대형지게차에 치에 병원으로 옴겨 위독한상황이 되어 종일수술하시다 24일1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었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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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직 만나지 못했음니다. |
| 사망 |
| 내용 | 도로변에서게시다 지게차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추돌 사망케 한사고임니다.보혐회사,가해자모두 연락도 아직없는 상태임니다. 지게차는 일억원한도 보험가입되있음니다.아버지께서 과실이 얼마정도 이정하면 되는지,민사합의는 어너정도선에서 합의하면되는지,또형사합의는 얼마정도에 해야하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면 소송대책도 답변요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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