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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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78-7785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소득없음 |
사고일시 | 11월 25일 10시 25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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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는 다친곳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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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보험사에서는 과실 퍼센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일단 중앙선침범을 하여 역주행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사고일시 : 2011년 11월 28일 10시25분경 -사고의 경위 저는 왕복 2차선에서 경남대학교 쪽으로 차량 진행중이었습니다. 근데 신호대기를 마친후 출발하고 300~500m를 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직진해오는 오토바이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가드레일이 잠시 끝나는 부분에 라바콘이 세워져있는 그 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온듯 싶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돌진해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안보이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차로 들어온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차는 왼쪽 조수석 범퍼,휀다, 왼쪽옆면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배달용 50cc스쿠터 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후 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주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바로 119, 112에 신고가 접수해주어서 구급차, 순찰차가 모두 출동한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집에왔습니다. -피해의 정도 제 차량은 10년형 마티즈 인데, 조수석 쪽 본넷이랑 옆 휀다 부분은 모두 찌그러지고 안개등이랑 전조등부분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문 2짝에는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앞쪽이 완전 파손되었구요. 제 차량 속도는 80km를 넘지않았지만,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그런지 파손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부분이 찢어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들었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 또는 역주행을 하려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찰차가 와서 물어볼때는 자기는 반대차선으로 역주행을 하여서 제 차량 진로 방향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물어보니 1시간전에 술은 약간 마셨다고 얼핏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술은 많이 안마신것같고, 그냥 소량으로 마신듯 보였습니다. 음주측정해서 안나올수도있겠더라구요. -보험유무 제차는 가입되어있지만, 상대방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는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저 혼자 조사받고, 상대방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원하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오더니 상대방 보험처리 해야 한다고 저보고 병원에 보험접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저는 갑자기 들어온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때문에 차량 피해를 보았는데, 차량 수리비는 전액 받을수있는건가요? 가해자가 나이가 좀 많으신게 걸리고 가해자가 , 저도 얼마전에 차를 구입한거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ㅜ현재는 무직이라서 돈 걱정도 엄청 되구요..ㅜ 근데 제가 걱정되는거는 블랙박스가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하면 어떻게하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까지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하지만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 파손된거랑 제 차 조수석이 파손된거는 사진을 다 찍어가긴했거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꺼같으세요? 아니면 혹시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할수없다고 하면, 현재 경찰서에가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 수정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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