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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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8838-1335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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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8주) 좌측 전족부 압궤손상 좌측 첫번째 발가락 원위부 골절 좌측 두번째 발가락 중간부 골절 좌측 다섯번째 중족골 바닥 골절 수술 3회 입원 : 2011.10.12 ~ 20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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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당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임 형사사건 보험사에서 아직 주장하는 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해자 과실 100% 로 판단됩니다. |
사망 |
내용 | 현재 상황 (2011.12.01 기준) -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해야 함 - 엄지발가락 발톱 부분 한마디 절단된 상태 (변연 절제술) - 남은 엄지 발가락 및 발다락 일부분 피부 이식 하였음 - 가해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일부 서류(수술 기록지 등)는 3주 후 외래 진료 시 받기로 예쩡됨 - 가해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음 0. 3주후 외래 진료 시 보험사 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준비가 될텐데 그 떄 보험사에게 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넘겨 주면 그쪽에서 확인 후 합의가 진행하는것인지요? 1.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필요가 있는지? 언제쯤 위임(선임?)을 해야 하는지? 2.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데 알기론 사고 후 6개월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것인지요? * 가능하면 '사고후' 에서 합의관련 전체 업무를 위임하고 싶은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내방?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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