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80**-**-**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12월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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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만원-40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약세시간정도 치료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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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주장한건 25-35%오후다섯시10분 편도1차선도로.검은옷입음.비가약간왔다고함 |
| 사망 |
| 내용 | 저희 작은아바님이 12월1일 오후5시10분경 편도1차선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당해 세시간정도 치료를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4000만원+장례비300만원+상실수익액(?)(나이가많아서 상실수익액은얼마안된다고함) 여기에 병원치료비를공제한금액에 과실상계해서 3500만원(35%일때)-4000만원(25%일때)지급된다고하는데 위자료는 법원에서는8000만원까지된다고하는데 어떤게맞나요? 그리고 병원치료비는 과실분이아닌 병원비전액공제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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