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파견직근로자 일용직 |
| 사고일시 | 2011년1월5일 횡단보도에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에서2700정도 정확히 제시하진않았지만 예상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주수는 6 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00프로가해자의과실로 봐야겠지만 관행상보험사에서는패해자도횡단보도 보행시10프로가인정된다는군요 어이없게 가해자가본인과실을인정했했는데도.... |
| 사망 |
|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