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 사고일시 | 2011.11.30. 11:0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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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주 수술 무 갈비뼈의 다발성골절(폐쇄성)2개. 경추,등뼈,요추염좌 4주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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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중앙선침범 |
| 사망 |
| 내용 | 4주 입원후 퇴원하여 직장관계로 통원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음 휴업손실보상은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휴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합의금액은 적정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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